안산단원경찰서, 현장 찾아 개정 도로교통법 교육
[참좋은뉴스= 김태형 기자] 2022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일선에서는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러한 즈음에 안산단원경찰서 교통안전계의 현장을 찾아 운전자를 교육하는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혼선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행 기준이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우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통행하려는 순간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더욱 운전자를 옥죄는 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조차도 보행자의 통행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승용차 운전자는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러한 홍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 단원서 교통안전계 백태홍 계장과 이혜영 경장은 학원버스연합회(회장 유관혁)를 찾아 개정된 규정을 직접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백태홍 계장은 “횡단보도 전에서는 일단 정지 후 보행자 통행 유무를 확인 후 진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운전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이혜영 경장의 강의 후 이어진 질문 시간에서는 다양한 경우의 주행 방식에 따른 적용 규정을 묻는 질